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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알찬정보 2020. 5.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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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 긴급재난지원금

    정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자세히보기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요일별 5부제 세대주만 조회가능,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급일정

    선택 지급수단별 상이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관련정보

    정부24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사용가능금액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5.11~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5.18~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18~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방문신청 시 대리수령 가능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필수)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출 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www.긴급재난지원금.kr

     

     

     

    1.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서비스 기간 : 2020. 5. 4.(월)부터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2020. 3. 29. 기준)

     

     

    2. 2020년 5월 4일 기준



    3. 공인인증서로 조회하기.



    4.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결과확인. 



    5. 가구별 지급 예정금액 확인



    6.  신청 및 지급 방법



    7.  행정안전부 전화문의 

     
    긴급재난지원금 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1인2인3인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① 은행창구 방문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③ 충전(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① 지자체별 홈페이지

    로그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입력

    신청서 입력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 읍면동 방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접수
    (상품권/선불카드)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통보
    (문자)

    ④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지급

    신분증 제시

    지원금 수령
    (상품권/선불카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 전화상담

    전화상담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대상자 여부 조회

    ②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방문일정 사전안내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③ 지급준비 통보

    지급준비 완료 통보(문자)

    재방문 일정 사전안내

    ④ 대상자 재방문ㆍ지급

    대상자 재방문

    지원금 지급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수단 안내

    지급수단별 특성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긴급재난지원금 www.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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