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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 보험대차(사고대차) 렌터카 서비스 받는방법.롯데렌터카-사고대차 2021. 12. 29. 11:27반응형
"사고대차 서비스"
사고대차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
수리기간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보증)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
"대여자격"
-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상관 무(승용)
- 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상관 무(승합)
"사고대차 서비스 장점"
- 전국 최대 영업망
전국 최대 영업망 및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딜리버리 서비스
- CDW 무상가입
자차손해 면책제도(CDW)무상 가입
- 간소화된 절차
국내 유일 24시간 사고대차 콜센터 운영
-내비게이션 지원
전 차량 내비게이션 무상지원
"대여 절차"
① 피해 사고 발생
∨
② 상대방 보험 접수 정보 확인
∨
③ 롯데렌터카 사고대차 요청(사고대차 콜센터 : 1588-4920)
∨
④ 차량 제공(배차)
∨
⑤ 피해차량 수리완료
∨
⑥ 차량 반납(반차)
"지불보증 및 보상범위"
지불보증
무과실 피해자(100%피해 사고) : 가해 보험사 전액보담, 무료 사용
쌍방과실 피해자 : 가해자 과실 분만 무료 사용, 피해자(본인)과실 분은 본인 부담
"사고대차 대여 중 사고 발생"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손망실)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단, 사고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CDW)에 무상으로 가입되어 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보상 범위"
ㅁ 대인 : 무한
ㅁ 대물 : 2천만원
ㅁ 자손 : 1.5천만원
ㅁ 무보험자동차상해 : 미가입(승용)
ㅁ 대인 : 무한
ㅁ 대물 : 5천만원
ㅁ 자손 : 5천만원
ㅁ 무보험자동차상해 : 미가입(승합)
"잠깐! 용어정리"
대인배상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사망, 부상, 후유장애)
대물배상 : 타인의 재산(차량 및 재물)에 대한 손해보상(수리비, 영업손실등)
자손 :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한 보상하는 것
자차 :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
"CDW 금액"
국산자/수입차 : 30만원
"CDW(자차손해 면책제도)"
- 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는 고객님의 책임이 발생하며,
자찬손해 면책제도(CDW)에 가입하신 경우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CDW 면책금액에 따라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1건당 30만원만 지불하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국산차량 휴차 보상료"
- 차량 잔존가 대비 50%이상의 파손 발생시 청구(CDW 가입여부 무관)
- (사고 건당 수리일) X (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 50% 할인 금액)
"수입차량 휴차 보상료"
- 차량 파손 시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금 청구
- (사고 건당 수리일) X (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 50% 할인)
롯데렌터카는 전국 최대 영업망이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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