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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도 고용안정. 이렇게 지원합니다!알찬정보 2020. 4. 20. 16:51반응형
힘내라 대한민국!
경기도의 고용안정
이렇게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시· 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일 2.5만원을 최대 2개월 간 지원합니다. ]
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시· 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지원금액 :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일 2.5만원을 최대 2개월 간 지원합니다. ]
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특고 ·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0년 4월 10일(금요일)부터~
1.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2. 주소지 ·사업장 소재 접수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자료 검토 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index.do
비러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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